지원 대상은 도내 창업 5년 이내 기업, 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및 졸업 후 3년 이내 기업 등이다.
충남도는 사업 대상 선정 기업에 채용 인원 1인당 월 180만원씩 최대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 인원은 최대 3명이며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한다.
지원을 받는 기업은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소 20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며 사업 기간내 고용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희망기업은 오는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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