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써 전년도 수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 기업으로, 수출액이 없는 내수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
총 393개 인증에 대해 매출액에 따라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까지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393개 인증에 포함되지 않은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접수 받아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이며, 신청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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