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 여부를 고지할 전망이다.
또한,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가 된다.
한편, 정식 재판인 만큼 이 전 대통령도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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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이 받아들여지면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낸 뒤 검찰의 석방 지휘를 받고 구치소 밖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나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구속 만료 시점인 다음 달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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