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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규정 어기며 환경 해치는 행위 철저히 제재해야”

경기도 노래 작곡가 친일인사 여부 확인될 때까지 제창 보류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세먼지 없는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 규정을 어기며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철저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부청사에서 열린 ‘3월 공감·소통의 날 행사’에서 “우리가 (차량)2부제도 하고 경유 자동차 운행 제한도 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쪽으로 바꿔보려 하고 있지만, 이제는 미세먼지의 원인과 진짜 대책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는 조금 비싸게 대가를 치러야 한다. 싸게 생산하고 싸게 쓰면서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생산단가가 올라가더라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 생산을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규정을 어기는 행위에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그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가 할 일”이라며 공적 영역에서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3·1만세혁명 100주년을 맞아 친일청산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최근 친일 작곡가 논란이 있는 경기도의 노래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과거 행적에 보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책임을 묻고, 상응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친일 논란이 있는 경기도 노래의 경우 3·1만세혁명 100주년을 맞아 일단 보류하겠다. 이것 역시 국가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는 제정시기와 곡의 스타일 등을 고려할 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이흥렬의 곡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재 민족문제연구소에 동일인 여부 확인을 의뢰한 상태다. 친일인사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제창을 보류하고, 확인 후에는 제창을 중단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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