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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대북 은행업무 제재 ‘웜비어법’ 재발의… '세컨더리 보이콧'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제법 제정 추진

북한 거래 금융기관은 미국과 거래 못하도록 하는 법안

팻 투미 미 공화당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 / 연합뉴스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미국 상원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재시동을 걸었다.

로이터 통신은 5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이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재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법안의 명칭은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재법’(일명 BRINK법)이다. 상원의 움직임은 일종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해석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최근 미국이 사용하는 제재 방식으로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북한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려 한 금융회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2017년 11월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이후 진전 없이 의회 회기 만료와 자동 폐기됐다. 당시 발의자는 팻 투미,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이었다. 밴 홀런 의원은 “미 의회가 북한에 대해 확실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북미 간 대화가 결렬된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투미 의원은 이 법안을 기업들에 선택지를 제공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기업은)미국 또는 북한과 거래할 수 있지만, 모두와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발의된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재법’이 법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 전체 회의 통과와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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