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돼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으며 검찰은 그의 건강 상태는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중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각종 비리를 집중 취재한 시사IN 출신 주진우 기자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석방 소식에 “탈옥을 축하한다”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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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웃는 사진을 올리며 “이명박 가카, 탈옥 축하 드려요ㅋㅋㅋ”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탈모, 코골이로 석방되는 사람은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역시, 최고세요. 곧 들어가실 거니 몸조리 잘 하세요”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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