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세교공업지역 및 택지개발지구 일대의 금속·주물업, 목재가구업, 화학, 인쇄업 등 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점검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이행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관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도는 점검결과 무허가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중대 환경 사범은 형사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평택 세교 공업지역은 사업장 48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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