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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인혁당재건위 피해자 구제 적극 나서야"

인권위, 대통령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 표명을 문 대통령에게 했다고 6일 밝혔다.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지난 1975년 박정희 정권이 유신 체제 유지를 위해 간첩을 조작, 8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고 15명을 무기징역 등 장기투옥시킨 사건이다. 이후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1, 2심 판결에 따라 일부 배상금을 가지급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늦춰 피해자들이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최초 국가폭력에 의한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박탈에서 시작됐고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멸시로 인한 차별을 거쳐 현재 경제적 고통까지 받고 있다며 구제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국가가 스스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을 일으키고도 조직적 은폐시도를 지속했고 구제조치를 외면해 가족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인권위 측은 “국가는 피해의 실체를 파악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배상 문제를 재검토하고 관련 입법조치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책임의 정점인 대통령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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