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연합보는 지난 5일 대만전력공사가 이 같은 내용의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중재 결정문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대만전력공사는 북부 신베이 시에 위치한 제4원전 원자로 설비계약을 GE와 맺었으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국민 시위가 거세지면서 지난 2014년 완공을 눈앞에 둔 제4원전을 봉인했다. 이로 인해 GE에 대한 사업비 지급이 중단되자 GE는 2015년 9월 ICC 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요청, 이번에 3년 만에 배상 결정을 받아낸 것이다. 대만전력공사 측은 “중재기간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며 “후속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9년 3월 착공된 제4원전은 대만 사회의 탈원전 논란 속에 지난 2014년 4월 이후 건설이 중단된 상태다. 대만전력공사는 2018~2020년까지 3년간 8차례에 걸쳐 제4원전의 미사용 핵연료봉 1,744개를 모두 미국으로 반출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부터 수송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민진당 소속 차이잉원 총통은 취임 후 대만 내 모든 원전 원자로 6기를 폐쇄하겠다는 탈원전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대만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방침을 명시한 전기사업법을 폐지하기로 했으나, 법 폐기와 별도로 오는 2025년까지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로 전기를 생산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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