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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EB-1A 전문로펌 도을 법률사무소, 3월 16일 NIW 설명회 개최

3월 22일~23일 코엑스 이민박람회서 NIW/EB-1A관련 무료 개별상담도

도을 법률사무소 김재학 번호사




도을 법률사무소(Doeul Law LLP)는 오는 3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미국영주권 제도인 NIW/EB-1A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용산구 한남동에서 개최되는 본 설명회에서는 NIW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케이스 유형에 따른 서류 준비, 영사관 인터뷰 동향 등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Doeul Law는 3월 22일~23일 양일간 코엑스 이민박람회에 참석하여 NIW/EB-1A관련 무료 개별상담 역시 진행할 예정이다. 코엑스 이민박람회는 해당 분야 국내최대의 행사로 국내외 업체 및 학교에서 대거 참석한다. Doeul Law LLP는 부스를 설치하여 NIW/EB-1A 관련하여 김재학 대표변호사가 직접 무료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NIW는 스폰서가 필요없는 미영주권 취득제도이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국내에는 NIW제도가 덜 알려져서 미국 남부 소재 닭공장등으로부터 취업 이민 3순위 스폰서를 받거나 50만불 이상의 투자금이 소요되는 투자이민 (EB-5)이 일반적이었다. 최근에는 NIW제도의 장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미국이민을 꿈꾸는 국내 IT회사의 엔지니어, 연구원, 의사, 벤처 사업가들 사이에서 가장 합리적인 영주권 취득 옵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NIW는 미 이민법 중 취업 이민 2순위의 예외조항에 의거한 제도이다. 취업 2순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한다. NIW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내 스폰서가 필요없고 6~9개월이 소요되는 노동인증 (labor certification)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NIW를 진행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의 가장 중요하다. 최근 수년간 국내신청자들의 지원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다. NIW로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자의 커리어를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서 어필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대행업체에서의 경우 업무가 몰리면서 극히 피상적인 내용만 기술하여 제출하였다가 불승인을 받거나 ‘RFE’라고 하는 추가서류요청을 받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



RFE란 심사관이 한번 더 기회를 준 것인데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최종 불승인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최초 서류 제출시에 제대로 준비했으면 승인가능한 건이 불승인이 나오거나, 최소 몇 개월, 길게는 1년 넘게 불필요하게 이민국에 보류되어 있는 셈이다.

Doeul Law LLP는 LA에 위치한 NIW/EB-1A 전문 로펌으로 국내외를 통틀어서 NIW 및 EB-1A 관련 최고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김재학 미국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국내 직장인,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교수, 연구원, 벤처 기업 창업자, 예체능 특기자 등 다양한 신청자들의 케이스를 대리하여 영주권 취득업무를 자문하고 있다.

설명회 및 박람회 참가는 무료이며, 김재학 대표변호사의 개인 메일로 사전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미준모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NIW/EB-1A 관련 상담을 원하는 경우 김재학 대표 변호사의 메일 또는 홈페이지에 이력서와 함께 개별 면담을 요청하면 된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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