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11월15일 마약 사건 수사협조확인서 허위작성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 강북·노원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수사선상에 오른 경찰들은 확인서에 실제 제보자와 다른 이름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마약 범죄 수사협조자는 양형 기준에 따라 감형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경찰이 협조자의 요청으로 확인서에 제3자의 이름을 올려주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수사협조 사실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을 이용해 일부 경찰이 마약 사범과 모종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해 6월 경찰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후 기존 개인 명의로 작성하던 공적 확인서를 기관장 내부 결재를 거쳐 법원에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일선 수사관의 마약 사건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사건은 대부분 정보원을 통해 수사가 이뤄진다”며 “예전만큼 정보원을 활용할 수 없게 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경찰의 인권 존중 기조가 마약류 사범 단속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정보원 활용과 영장 없는 마약 수사 관행을 경찰이 중단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마약류 사범 검거에는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경찰은 마약 전담 수사관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수사는 무엇보다 노하우가 중요하다”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수사력을 키우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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