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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산하 공공기관 ‘특혜채용’ 35건 적발

道, 임용취소·수사의뢰 등 착수

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 추진도

자격증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인데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합격시키고, 고위 공무원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평가 규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경기도 소속 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의 불법 특혜채용 행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해 12월3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도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지난 2014년 1월 이후 5년 간 진행된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업무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35건의 불법 특혜채용 실태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사 대상은 도청의 경우 도 본청과 북부청 소속 135개 부서·34개 소방서·4개 직속기관·12개 사업소·1개 출장소 등 186개 부서와 기관이다. 도 산하 공공기관은 해당 기간 채용이 없었던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차세대융합기술원을 제외한 20개 기관이었다. 적발된 35건은 신규채용 34건, 부적정 정규직 전환 1건이다

기관별로는 경기도 소속 12개 기관에서 1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과 1건의 정규직 전환이, 15개 공공기관에서는 2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특혜채용 의혹 3건, 모집공고 위반 7건, 채용요건 미 충족 8건, 면접위원 등 구성 부적정 3건, 정규직 대상자 선정 부적정 1건, 기타 13건 등이다.

감사 결과 경기도 소속기관의 경우 A기관은 지난 2016년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 20개월 이상인 자 등으로 공고하고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했다. B기관도 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채용 공고를 냈는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C기관은 2018년 거주 지역 제한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D기관은 지난 2017년 2급 일반직 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임용자격 요건인 해당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에 못 미치는 6년 5개월의 경력을 가진 E씨를 채용했다. D기관 대표는 채용기간에 E씨와 관련된 여행사를 통해 해외출장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F기관은 지난 2015년 감독기관인 도청 고위공무원의 자녀 G씨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자기소개서 배점비율을 애초 30%에서 50%로 변경하고, 이를 인사담당자들이 임의로 평가했다. G씨는 서류전형에서 36등이었지만 면접에서 1등을 차지해 최종 합격했으며, 2017년 5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도는 11개 도 소속기관(부서)에 대해 행정상 13건(주의 12, 시정 1)과 신분상 17명(징계 4, 훈계 4, 경고·주의 9)을 문책 처분했다. 15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상 22건(주의 15, 시정 5, 개선·권고 1, 통보 1), 신분상 17명(징계 6, 훈계 11)을 문책 요구했다. 이밖에 특혜채용이 의심되는 3건 가운데 정황이 분명한 1건은 임용취소를 하기로 했고, 나머지 2건은 수사를 의뢰해 수사 결과에 따라 별도로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 실태 개선대책’에 따라 기관별로 판단, 구제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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