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소득 심사 서류 제출과 함께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부채 조사를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거주지, 가족관계 등)의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B0 또는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경제적 형편에 따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8구간까지가 국가장학금 대상이다.
이어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은 첫 학기에 한 해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구간 1~3구간은 26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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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구간은 195만원, 5~6구간은 184만원, 7구간은 60만원, 8구간은 33만7500원으로 정해져 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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