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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한유총…검찰도 ‘개학연기 투쟁’ 수사 착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위반 관련 현장조사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공동대표(왼쪽 두번째)와 회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한국유치원 총연합회(한유총)와 소속 유치원을 개학연기 사태와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유아교육법 위반 등으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은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고발당한 한유총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전날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이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3,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한유총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유총은 개학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했지만 위법 행위는 여전한 만큼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비난하며 불법적 휴원을 놓고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한유총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에 따라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도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 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 활동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4일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 적용 등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반발하며 개학일을 무기한 연기하는 집단행동을 벌였다. 그러나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고, 여론의 비난도 거세지자 하루 만에 투쟁을 철회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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