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용산구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쓴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6일 공개한 ‘서울시 기초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퇴직한 전 용산구의장 A씨는 공적인 업무수행 용도의 업무추진비를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했다. A씨는 업무추진비로 혈압약을 사는 등 개인 치료 목적으로 총 87만원의 약제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시의회 사무국은 A 씨에게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매월 330만원, 지난해 1∼6월에는 매월 388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배정했다.
감사원은 용산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사적 용도로 집행된 업무추진비를 회수하고 업무추진비가 집행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8월 청구인 B 씨가 제기한 22개 지방의회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이뤄졌다.
감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회사무국을 주요 대상으로 했다. B 씨는 서울 강남구의회를 비롯한 14개 지방의회가 국외연수기간 중 국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 청구를 했으나 감사원은 위법 및 부당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의장단이 해외에서 공무연수를 받는 중이었지만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국내에서 의정활동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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