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前 용산구의장, 업무추진비 87만원 사적 용도에 사용

감사원, 용산구의회에 '주의' 요구

서울 종로구 감사원/연합뉴스




전 용산구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쓴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6일 공개한 ‘서울시 기초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퇴직한 전 용산구의장 A씨는 공적인 업무수행 용도의 업무추진비를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했다. A씨는 업무추진비로 혈압약을 사는 등 개인 치료 목적으로 총 87만원의 약제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시의회 사무국은 A 씨에게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매월 330만원, 지난해 1∼6월에는 매월 388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배정했다.



감사원은 용산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사적 용도로 집행된 업무추진비를 회수하고 업무추진비가 집행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8월 청구인 B 씨가 제기한 22개 지방의회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이뤄졌다.

감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회사무국을 주요 대상으로 했다. B 씨는 서울 강남구의회를 비롯한 14개 지방의회가 국외연수기간 중 국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 청구를 했으나 감사원은 위법 및 부당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의장단이 해외에서 공무연수를 받는 중이었지만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국내에서 의정활동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