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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조건부 석방’에 MB 측 “못 지킬 조건 아냐”

조건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냐” 반응도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의 보석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내건) 보석 조건이 엄중해도 대통령이 못 지킬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6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보석 결정이 난 직후 취재진을 향해 “제가 변호사 하면서 본 보석 중 제일 조건이 많긴 했다”면서도 “재판부가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대통령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우대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보석 결정을 내리며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허가를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예상했는지는 모르겠고 기대는 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재판부가 제시한 조건을 두고 “처음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냐는 반응도 보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재판부는 대통령일수록 그렇게 오해사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을 몸으로 보여달라는 뜻으로 조건을 가혹하게 한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이해하셨다”고 설명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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