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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택시 월급제 시행...택시갈등 타결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에 합의했다.

7일 대타협기구가 내놓은 합의문에 따르면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에 카풀을 허용한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대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시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해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의했다.



대타협기구는 이 외에도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타협기구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며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고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태규·송종호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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