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결별한 여자친구 B씨에게 이전 촬영한 B씨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대로는 못 넘기겠다. 다 죽자”고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겨 배신감을 느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진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없다”며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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