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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멀쩡히 업무 중…법원노조 “즉시 업무 배제하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되거나 비위 사실이 통보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법원 차원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두고 법원노조가 업무 배제와 징계 등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대법원은 연루 법관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하라”는 성명서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게시했다. 법원노조는 사법농단을 국민의 시각으로 헤쳐나가야 한다며 “국민은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아니라 양심 있는 법관들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심은 사라지고 지식만 남은 자들이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법관을 믿지 못하겠다는데 믿으라 할 것인가. 국민에게 염치없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이뤄진 12명의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낳은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며 “단죄하지 못한 과오는 후세들이 정리해야 할 오욕의 과거사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 검찰은 사법농단에 가담한 전·현직 판사 10명을 기소하고, 이에 연루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을 법원에 전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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