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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 오른 직장인 4월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지난해 평균 약 14만원 더 냈다

/연합뉴스




지난해 임금 상승이 있는 직장인에게 내달 건강보험료가 더 청구될 전망이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공단은 우선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임금 변동 유무를 확인해 사후 정산하는 절차를 해마다 밟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4월 직장 가입자들 중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사람과 돌려 받는 사람 간의 희비가 교차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정산 보험료는 전년에 내야 했던 보험료를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00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60%인 840만명은 2017년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000원의 건보료를 더 냈다. 최고 추가납부 건보료는 2,849만원에 달했다.

이에 반해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20.8%)은 평균 7만8,000원씩 돌려받았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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