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체육복·가방·명찰 등의 피복류 구입비로 어린이집 한 곳당 1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대상은 생애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경우로 안양 관내 거주하는 부모와 자녀면서 지역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한다.
입학준비금은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소해 피복비를 내면서 해당 어린이집에 신청해 시로부터 부모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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