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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난포해역 담치류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채취 금지 조치

경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창원시 난포해역의 패류독소가 올해 처음 기준치를 초과(82㎍/100g)함에 따라 해당해역에 대해 신속히 패류채취 금지명령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최근 수온이 상승하면서 패류독소 함량이 증가하고 발생해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패류독소 검출단계부터 시·군과 유관기관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패류독소 진행상황을 어업인 및 관련기관에 즉시 전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패류독소 조사지점을 51개소에서 56개소로 세분화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사빈도도 기준치 초과 전 주 2회로 늘린다. 또 분석결과를 채취 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패류독소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광객 및 낚시객이 많은 주요지역에 대해서는 전광판 및 입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해 발생상황을 상시 안내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자연산 홍합 등을 채취·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전단지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홍득호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온 상승으로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되고 독소함량 수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하더라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금지해역에서 채취한 패류를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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