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여종업원에게 몰래 필로폰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유치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8일 인천 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0분경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A(54·남)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당직 근무자가 이를 발견해 제지했다.
당직 근무자는 ‘캑캑’하는 소리가 나자 유치장을 확인했고,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것을 발견한 뒤 제지한 후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는 응급처치를 하며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시도할 때 당직자가 바로 제지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경 B(55·남)씨와 함께 인천시 계양구 한 다방에서 이곳 종업원 C(54·여)씨와 D(46·여)씨에게 몰래 필로폰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방에서 나온 뒤 인근 모텔로 함께 이동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도주한 A씨 등 2명을 추적해 긴급체포했고, 전날 이들을 구속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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