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운과 함께 어김없이 ‘조개류(조개류) 독소’가 찾아왔다.
7일에는 난포리 연안의 홍합에서 식품허용기준치 (0.8㎎/㎏)를 초과한 0.82㎎/㎏이 검출돼 해당 해역의 조개류 채취가 금지됐다.
올해는 과거에 비해 이른 시점에 패류독소가 발생했다. 지난 2월 25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과 난포리 해역에서 처음 패류독소가 발생했다. 2010년 이후 첫 발생 날짜는 2018년(2월 26일)을 제외하고 모두 3월 5일부터 4월 8일 사이에 발생했다. 지난해 겨울이 비교적 따뜻했던 탓에 바닷물 온도가 예년보다 높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발생 지역은 남해안 해역 일대다.
사람이 패류독소에 중독될 시 인체에 마비증세가 일어날 수도 있다.
중독은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에서 시작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근육 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해산물 중 독소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은 홍합이다. 홍합의 독화(毒化)가 가장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패류독소 지표생물 역할을 하기도 한다. 홍합 외에 굴, 바지락, 개조개, 키조개, 가리비, 피조개에도 독소는 있다.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 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양식 조개류 소비를 꺼릴 필요는 없다. 수산과학원이 전국 패류 양식장과 주변 해역을 조사해 패류독소가 검출될 시 그 지역의 패류 채취와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되는 조개류를 수시로 검사하는 등 2중 3중의 안전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산과학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홍합 등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낚시꾼이나 여행객 등이 바닷가 바위에서 자연산 홍합 등을 채취해서 먹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하며 치료 약이 없으므로 증상이 나타날 시 바로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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