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에 기댔다며 술 취한 행인을 폭행한 조폭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행인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폭력조직원 A(21)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폭행에 가담한 B(22)씨는 불구속 입건하고, 도주한 다른 1명의 행적은 추적 중이다.
A씨 일행은 지난달 9일 오전 0시 50분경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에 서 있던 C(37)씨 일행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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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행은 C씨 일행이 자신의 차에 기대어 서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심하게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C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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