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50)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씨가 “강 변호사로부터 위증을 회유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끝낸 후 “사실과 관련해서 할 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강 변호사가 제가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제삼자를 통해서 증언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지내던 한 기자가 돈을 갖고 나와 관련 부탁을 했고,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 김씨 주장이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이 “사실 그대로 말해달란 취지가 아니냐”고 되물었지만, 김씨는 “나는 그대로만 얘기할 거라고 했더니 위증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강 변호사가 (남편이 낸) 소송을 부인이 취하할 수 있다고 했다. 인감도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김씨의 증언이 1심 증언 내용과 일관되며, 내용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를 명확히 알 수 있다”며 강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가 법정을 나간 후 최후 진술을 하던 강 변호사는 김씨 주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거짓말”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강 변호사는 “오늘 증언을 들어보니 많은 부분 거짓 증언도 있지만, 제가 누굴 시켜서 돈을 제시했다고 하는 건 전혀 그런 사실도 없고 모르는 일”이라며 “그런 말까지 왜 지어냈는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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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률가로서 명백하게 바로 드러나게 될 사실에 대해, 그런 범죄를 제가 종용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변호사로서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저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황당하다”고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 변호사 측이 낸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했다.
강 변호사는 “넉 달 반 동안 구금 생활하면서 그동안 사회생활 했던 여러 점에서 많은 회고와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또 “구금이라는 마지막 밑바닥까지 가서 그동안의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낮은 자세로 사회에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족들과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강 변호사는 앞서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지난 1월 기각됐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씨 남편이 김씨와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그해 4월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5일 이뤄진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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