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이나 실직 후에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17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강보험공단은 직장에 다닐 때처럼 직장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작년 말 현재 16만 8천여 명이라고 밝혔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실직이나 은퇴 이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급증한 직장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 제도를 이용하면 퇴직 후에도 직장 가입자 자격을 3년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료 50%만 부담하면 된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