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국가배상금에 군대 봉급이 반영된다.
10일 법무부는 군미필 남성의 장래 예상소득액에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군인 봉급을 반영하도록 ‘국가 및 형협배상 업무처리 지침’을 한달여 안에 개정하고 실무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금 계산 시 군복무 기간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고 미래 예상수입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군미필 남성이 같은 조건의 여성보다 적은 국가배상금을 받아왔다.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 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참작해 취업가능 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해왔다.
이에 병사 봉급이 크게 올라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에 달하게 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올해 기준 이병 월급은 30만6,100원, 병장은 40만5,700원이다.
법무부는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금에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에 정해진 군인 봉급을 반영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 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적정한 국가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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