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수용자 37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40대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고, 오목이나 장기 등 게임을 한 뒤 벌칙이라며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사기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A씨에 대해 재판부는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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