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화물차 위법행위 다음달부터 집중단속 "고속도로 교통사고 관련 비중 75%"

연합뉴스




경찰청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고 유발 위험이 큰 화물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대상은 지정차로 위반과 과적, 정비 불량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속도제한장치 해제, 불법개조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량은 27% 수준이지만,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가량이 화물차 운전자였으며, 사망사고에서 화물차와 관련된 사고 비율도 7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달 홍보와 계도를 거쳐 다음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