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고 유발 위험이 큰 화물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대상은 지정차로 위반과 과적, 정비 불량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속도제한장치 해제, 불법개조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량은 27% 수준이지만,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가량이 화물차 운전자였으며, 사망사고에서 화물차와 관련된 사고 비율도 7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달 홍보와 계도를 거쳐 다음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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