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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기습 성폭행한 마사지사…징역 5년 확정

마사지 고객을 기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사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법상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근무하던 2017년 3월 40대 고객에게 강간, 2017년 8월 20대 고객에게 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의 행동이 강간죄 성립 조건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마사지를 받던 고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해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1·2심은 “피해자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며 “간음행위 시작 전 김씨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진 않았대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 피해자를 제압해 성교행위에 이르러 이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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