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음식점에 들어와 술자리에 합석했다면,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주류를 제공한 음식점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배윤경 판사는 음식점 운영자 A씨가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이 주류가 제공된 테이블에 합석했는데도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았고, 제재도 하지 않았다면 주류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A씨는 자신의 음식점에서 성인 여성 손님 2명이 고기와 주류를 주문한 뒤 18세 청소년이 테이블에 합석한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과 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