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1~2월 임차인 강제 경매 신청 건수는 57건에 이른다. 2017년 1~2월(21건), 2018년 1~2월(33건)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치다. 월평균 건수도 점점 늘고 있다. 지난 2017년 13.1건, 2018년 19.4건이었지만 올해는 2월 현재 28.5건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과 경기도에서 임차인 강제 경매 신청 건수가 많았다. 충남에서는 올해에만 17건의 임차인 경매 신청이 접수됐다. 전년 같은 기간 3건보다 5배 넘게 많은 수준이다. 이 중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청솔아파트(감정가 1억2,200만원)의 경우 올 1월 입찰에서 1억원에 임차인이 낙찰받았다. 낙찰가율은 81.97%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집주인이 경매 과정을 거쳐 임차인에게 집을 넘겨준 셈이다. 이 세입자가 집주인에 냈던 전세 보증금은 1억500만원이었다.
경기도도 올해 두 달 동안 15건의 신청이 들어와 지난해 같은 기간 8건보다 강제경매 신청이 2배 가까이 늘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녹원마을 새천년그린빌(감정가 3억2,400만원)은 올 1월 입찰에서 3억200만원(낙찰가율 93.21%)에 낙찰받았다.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 아파트도 지난 1월 감정가(3억2,000만원)의 90.34% 수준인 2억8,910만원에 낙찰됐다. 두 아파트는 일반인이 낙찰을 받았으며 낙찰자는 선순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
서울에서도 임차인의 강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올 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아파트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강제 경매를 신청했고, 감정가의 90.48% 수준인 2억2,300만원에 낙찰받았다.
임차인의 강제경매 신청이 증가하는 것은 최근 매매가·전세가의 동반 약세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경매라는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구제를 받기 위해서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전셋값에 더해 매매 가격까지 내려가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한 임차인 강제 경매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입주 물량이 많아 집값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수도권이나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강제 경매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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