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11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가칭)’을 대표 발의한다. 해당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전공노 활동과 관련한 해직 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관련 징계 기록을 말소한다는 것이다. 전공노 소속으로 공무원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파면·해임된 136명 가운데 정년이 남아 있는 110명이 적용 대상이다. 특별법에는 전공노가 2002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합법 노조로 인정받은 3년에 대해 공무원 경력을 인정해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들의 징계 기록을 말소해 향후 인사상 불이익도 없애기로 했다. 2002년 3월 출범한 전공노는 2007년 10월 합법화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10월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가 약 9년 만인 지난해 3월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해직공무원 복직 신청을 받는다. 이후 노조 활동과 관련해 해직됐는지 등을 판정해 복직을 결정한다. 또 합법노조의 지위에 있던 기간은 해직자의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통합 차원에서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나 국회 통과까지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특별법 형태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결까지 마무리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앞서 전공노 가담 정도가 낮은 일부는 행정소송을 통해 공직에 복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36명에 대해서는 2007년 ‘해직이 정당하다’고 판결해 끝내 복직하지 못했다. 게다가 한국당도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종호·안현덕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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