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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등 전면공개해야"

11일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부분공개를 앞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전면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녹지(뤼디)그룹이 지난해 12월 국내 첫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았지만 의료법에서 정한 개설시한(허가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달 4일까지 문을 열지 않아 제주도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녹지국제병원 의혹의 열쇠를 풀 4가지 추가 정보공개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사업계획서 원본 전부와 제주도-중국 녹지(뤼디)그룹-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정부간 공문 및 면담자료, 녹지국제병원과 제주헬스케어타운 관련 소송자료,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 청문 과정과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노조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을 전면 공개하지 않는다면 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개설 허가의 전제 조건인 병원사업 경험부재,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진실은 덮이고 의혹이 더욱 더 증폭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계획서 부분 공개는 제주참여환경연대의 공개 청구를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녹지그룹측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제주지법에 공개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했다.

앞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병원 개설시한(허가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지난 4일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아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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