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보전을 위해 보조금 등을 상향하는 서울시 조례가 마련돼 추후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고병국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1)이 대표발의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한 한옥 건축 장려 및 전파 등을 위한 ‘서울우수한옥인증제’ 시행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의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 최대한도(90%) 규정 △한옥 수선 및 보조·융자지원 대상 정비 △부분수선 보조 상향 조정(1,000만 원→2,000만 원) 및 최대 1,000만 원까지의 융자지원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의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로 한옥 신축 보조·융자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부분수선 시의 보조지원 또한 그 금액이 최대 1,000만 원에 그친다. 또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의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용도지역 건폐율을 따르고 있어 진흥구역 내에서 한옥을 신축 및 수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우수 한옥 건축이 장려·확산되고, 건축자산의 현상 유지·보전 및 신·증축·개축이 활성화됨으로써 노후한옥의 경관이 개선되는 한편 거주자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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