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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지원 확대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고병국 의원 대표 발의

고병국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1)




한옥 보전을 위해 보조금 등을 상향하는 서울시 조례가 마련돼 추후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고병국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1)이 대표발의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한 한옥 건축 장려 및 전파 등을 위한 ‘서울우수한옥인증제’ 시행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의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 최대한도(90%) 규정 △한옥 수선 및 보조·융자지원 대상 정비 △부분수선 보조 상향 조정(1,000만 원→2,000만 원) 및 최대 1,000만 원까지의 융자지원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의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로 한옥 신축 보조·융자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부분수선 시의 보조지원 또한 그 금액이 최대 1,000만 원에 그친다. 또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의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용도지역 건폐율을 따르고 있어 진흥구역 내에서 한옥을 신축 및 수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우수 한옥 건축이 장려·확산되고, 건축자산의 현상 유지·보전 및 신·증축·개축이 활성화됨으로써 노후한옥의 경관이 개선되는 한편 거주자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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