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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간접흡연 피해 방지반영

세대내 화장실·발코니 등 간접흡연 예방 규정 등 도입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실내 흡연행위를 신고하면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흡연 사실이 확인되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투표 시 본인 인증방법을 구체화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1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우선 공동주택의 화장실·발코니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인접세대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규정을 관리규약에 넣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실내 흡연행위를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자투표 시 본인 인증방법을 구체화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개별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안이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 4,201개 단지는 이번 개정 준칙을 참고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입주민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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