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8시 32분께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부인 이순자 여사 및 경호요원들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말없이 승용차에 탔다.
전씨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직후부터 1987년까지 대통령 신분으로 수차례 광주를 공식 방문했지만, 학살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을 한 적은 없다.
그런 전 씨가 이번에는 형사 재판 피고인 자격으로 광주에 간다.
1996년 군사반란 재판 이후 23년 만의 법정행이다. 그는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법정 출석을 두 차례 거부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씨 측은 이번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도 사건 검토를 이유로 재판을 미뤘고 고령이라 광주까지 가기 어렵고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부 이송과 관할 이전을 잇달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27일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첫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는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며 사실상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1월 7일 공판기일에는 재판 며칠 전 독감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알렸다.
그러나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 전 씨는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법원과 검찰, 경찰은 최근 협의를 통해 구인장은 광주지법에서 집행하고 전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수갑은 채우지 않기로 했다.
/최정윤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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