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전문가·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팀이 민가 인근의 임도시설물과 토공 구조체 등의 손상, 균열, 위험여부 등을 정밀진단하게 된다.
산림청은 점검 결과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고 보강·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즉시 후속조치 할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산림청은 안전한 임도를 위해 2015년부터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다”며 “위험해 보이는 임도는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나 지방산림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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