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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변호사강제주의' 군불 때는 변호사단체장들

이찬희 신임 대한변협회장

국회 찾아 도입 요청 예정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도

李회장과 공조 나서기로





민사사건 상고심에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상고심 변호사강제주의(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찬희 신임 대한변호사회장은 이달 말 국회를 방문해 상고심 변호사강제주의 도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회장의 변호사 직역수호와 관련한 1번 공약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방하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 상고심을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거나 법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사실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숫자가 대폭 늘었기에 합리적 보수로 변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인 박종우 회장도 상고심 변호사강제주의를 공약으로 내걸어 이 회장의 행보에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 박 회장은 이 회장이 지방변호사회 회장일 때 감사를 역임할 만큼 서로를 잘 알고 있다. 박 회장은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서를 잘못 썼다가는 심리불속행이 나와버린다”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반드시 변론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도 대한변협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분위기다. 유사한 내용으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전임 변협 집행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사상고심에서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상고이유서 제출 전까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상고를 각하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만 두 회장의 강한 의지가 제도 도입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2014년 11월 윤상현 의원(당시 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대법원 상고사건에서 변호사 강제주의와 국선·공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법무사협회 등의 강한 반발로 법안이 철회된 바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등에서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상고심 변호사강제주의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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