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마약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무부는 보호관찰 중인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을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해 소변검사 강화 및 상담 등 다각적인 재발방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 월 1회 이상 실시하던 소변검사를 보호관찰 초기 3개월 간은 월 4회, 이후에는 월 2회 실시하도록 변경해 대상자의 마약 재사용을 엄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전국 2,240명의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약물검사는 상시적으로 또는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해 보호관찰 대상자가 심리적 부담감으로 마약류 재사용을 스스로 억제하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대상자에 대해 1만2,102회의 약물검사를 실시해 113건의 양성반응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또한 이중 정밀검사를 통해 마약류를 재투약한 31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는 마약 투약자의 상담과 심리치료도 강화한다. 중독문제 전문가와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를 1:1로 연계해 상담과 상담치료를 실시, 대상자가 자기 성찰을 통해 중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손세헌 법무부 특정범죄관리과 과장은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대상자들이 약물을 재투약하려는 유혹에 상시적으로 노출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법무부와 전국 보호관찰소는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