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1일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3명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는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3차 본위원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 대표들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보고회도 무산시켰고 참석 약속도 두 번이나 파기했다”며 “위원회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7일 2차 본위원회에 이어 이날 3차 본위원회도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포함한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 2차 본위원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도 할 예정이었는데도 3인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재적 위원 18명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사·정 각각 절반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채워진다. 현재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이다.
문 위원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사노위 파행을 막기 위해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를 두 차례 만나 설득작업을 했고 참석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설득 시 본위원회에 참석할 것처럼 보인 이들은 막판에 불참으로 돌아섰다.
문 위원장은 “본위원회 참석 약속을 했으면서도 두 번이나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위원회는 대단히 엄숙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보이콧이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본위원회 의결은 형식적 절차인 만큼 국회는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토대로 법 개정에 착수할 수 있다.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은 일단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고 오늘 의결 예정이었던 안건은 본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4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4차 본위원회도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불참으로 파행할 가능성이 크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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