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11일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 약 1억5천만원을 떼먹은 혐의로 사업주 박모(4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디스플레이 물류 장비 제조업체와 빵·과자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노동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4천8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등 위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피해자 여러 명이 장기간 임금 체불로 생활고를 겪었음에도 이들에게 “체당금(정부가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돈)으로 해결하라”고 말하는 등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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