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식대박'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구속 기소

檢, 8,100만~1억2,100만원 상당 손실 회피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주식 대박’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고발 및 수사 의뢰된 이 전 후보자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법인 원 소속인 이 전 후보자 등 4명에 대해 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자체 조사를 통해 이들의 주식투자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 전 후보자 등 3명이 8,100만~1억2,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짜는 “(나머지) 1명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8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같이 일하는 변호사가 추천해 (주식을) 샀을 뿐 불법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으나, 상장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이 전 후보자는 지명된 지 25일 만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