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는 지난 8일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조례 공포에 따라 용산구는 청년의 고용 확대·주거 안정 등을 아우르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200명 내외 규모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자문단은 용산구의 청년 정책을 직접 발굴한다. 용산구에 거주·근무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19~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용산구는 청년 5명 이상이 포함된 20명 내외의 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들어 청년 사업 관련 주요 안건을 직접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시정에 청년 참여를 늘리는 ‘청년자치정부’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청년 정책을 청년이 직접 집행하는 ‘청년자치정부’를 구성해 올해부터 시 예산 500억원을 자체 편성·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집행기관인 청년청은 지난 1월1일자로 조직개편이 완료됐으며 1,000명으로 구성되는 청년시민의회도 오는 24일까지 지원을 받아 31일 출범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젊은층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에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청년자치정부 브리핑에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40세 미만 서울시의원은 고작 7명으로 청년 정치인이 활약하고 있는 해외와는 다르다”며 “우리 청년들이 이 역할을 담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도 “우리 구 청년 조례의 키워드는 200인 규모 청년정책자문단 운영”이라며 “구청장이 자문단장 역할을 맡아 청년들과 직접 소통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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