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2일 빌라 가스배관을 타고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39)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구와 대전 등지의 빌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공구로 방범용 창살을 자른 뒤 침입해 1천2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작년에 출소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가 훔친 귀금속을 산 금은방 주인 B(63)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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