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에 대해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언급하며 국민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조 수석은 당청정이 제출한 권력기관 개혁 법안의 요지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행하는 입법·사법·행정부 고위공직자의 범죄 예방 및 엄벌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정치개입 근절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검찰과 경찰 관계의 재구성을 위한 ‘수사권 조정’ △국가경찰 비대화 우려 해소 및 지역주민 중심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동안 당정청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권력 기관 개혁 법안을 여당 소속 의원의 대표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해 국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장치를 대폭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백혜련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합의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송기헌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제출했다. 지난 11일에는 홍익표 의원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며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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