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례는 거짓 산출 1건, 기술인력 전문교육 미이수 2건,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1건,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및 공정시험기준 미 준수 14건, 변경등록 미이행 4건 등이다. 도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5개소를 형사 고발하고, 가벼운 행위를 한 17개소에 행정처분 조치키로 했다. 도는 이번 단속기간에 측정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시료 보관방법, 시료 채취 및 시험에 대한 기술지도도 함께했다. 이번 점검은 도와 보건환경연구원, 수원·용인·성남·부천 등 인구 50만 이상의 9개 대도시 합동으로 진행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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