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신한은행 인사부장 2명의 보석이 인용됐다. 이로써 신한 채용비리 관련으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 등 8명의 임직원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받게 됐다.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보석을 신청했던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는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보석신청을 검토한 결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이모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부정채용에 관여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동부지법에서는 오후 2시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바뀐 뒤 첫 공개재판이 열린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차별 채용으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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