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일반분양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과천시 거주 1년 이상 시민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돼 있어 이런 점을 노린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7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시청 열린민원과와 각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 대상자는 △투기·아파트 분양·이주보상금 수령 등의 목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을 실거주지와 다르게 전입 신고한 자 △기타 주민등록을 타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주민등록을 신고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
신고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센터에서는 신고된 사항에 대해 사실 조사를 해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거주 불명 등록한다.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임이 명백할 경우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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